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세금 환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오는 12월5일까지 환불수표 재발행 신청을 해야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의 세금감면안에 따른 환불수표 29만5,000여장이 주소가 정확하지 않거나 이름이 틀려 제대로 배달되지 않아 국세청으로 반송됐다며 300∼600달러에 이르는 이 환급수표를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는 12월5일까지 정확한 신상정보와 함께 수표 재발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9만5,500여장의 일반 세금환불 수표도 납세자들이 이사를 하면서 주소변경을 하지않아 되돌아 왔다며 이 역시 새주소와 함께 재발행 신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찰스 로소티 국장은 "세금환불 수표를 다시 우송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주소가 필요하다"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현주소를 입수하는 즉시 수표를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금환불 자격이 있는 납세자가 금년안에 환불수표를 받지 못할 경우 2001년 세금보고때 해당 액수만큼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환불 신청 및 문의는 국세청(800-829-1040)으로 하면 된다.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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