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세무이슈-추가 감세안 하원 통과
▶ 안병찬 공인회계사
지난주 찬성 216 반대 214라는 박빙의 차로 부시 대통령이 제안하고 하원에서 수정한 2001년 경제안전과 회복에 관한 법안이 하원을 통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으로 넘어갔다.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인하, 저소득층 납세자 환불, 세율인하 촉진, 장비구입에 대한 첫해 공제 한도액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인 이 개정안은 내년까지 1,000억달러의 감세를 가져오고, 향후 10년간 1,590억달러의 감세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의회 조세위원회는 추산하고 있다.
당초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600억달러 개정안보다 그 규모가 더 확대된 이 개정안은 상원에서 감세 규모와 범위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을 보면, 첫째, 지난 여름 싱글은 300달러, 부부 600달러, 독신 가장은 500달러의 환불을 실시했는데 이때 이 금액보다 적게 받은 납세자들과, 아예 한푼도 못 받은 납세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고, 둘째, 현행 27.5% 세율이 2006년에 25%로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것을 2002년부터 앞당겨 실시하며, 셋째, 5년 이상 장기소유 재산의 자본이득이 발생했을 때 20%에서 18%, 10%에서 8%로 각각 적용하던 세율을 1년 이상으로 개정하면서 이를 2001년 10월12일부터 적용하고, 넷째, 자본손실을 다른 소득과 매년 3,000달러밖에 상쇄하지 못했는데 이를 2001년에는 4,000달러, 2002년에는 5,000달러로 인상하며, 다섯째, 비즈니스를 위해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의 첫해 한도액을 장비의 30%까지 인상하고, 임시로 2002년과 2003년에 3만5,000달러까지 인상하는 안을 9월11일로 소급적용하자는 안 등이 포함돼 있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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