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은행에서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규정 중 하나가 ‘수상한 거래보고(SAR)’의무다. 현금취급과 관련한 은행법은 1만달러 이하 현금이 은행창구에서 움직이더라도 반복적인 입출금등 돈세탁등의 혐의가 있는 움직임은 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인 은행에서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SAR을 작성했다는 이야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한 사람이라도 고객을 더 잡아두려는 분위기에서 ‘괜한 사람’을 ‘고자질’하는 이같은 규정은 사치스런 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인은행들이 SAR 리포트를 적게 내는 것도 감독당국으로부터 한인은행들이 주목받는 이유중 하나가 아니겠느냐고 한 지점장은 말한다.
주류 은행의 경우 3,000달러정도의 현금 입출금도 창구직원이나 오퍼레이션에서 볼 때 수상쩍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SAR이 나간다.
큰 손 고객이 지점장들에게 세금 안 낸 돈의 양성화, 즉 돈세탁을 의뢰하는 것은 한인은행가의 뿌리깊은 문제다.
고객이 요구하는 사실상의 탈세협조 요청은 다양하다 못해 천태만상이라는 느낌이다. 한국으로 돈을 뺐다 송금으로 다시 들여 오는가 하면, 은행에 갚아야 할 페이먼트를 행원에게 현금으로 지불한 후 그 행원이 자기 수표로 고객의 구좌에 입금하도록 부탁하기도 한다. 현금이 아닌 캐쉬어스 첵으로 돈을 보관하면서 정기적으로 그 첵을 바꾸기도 한다.
은행원이 적극적으로 음성자금의 양성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다. 말 그대로 땅속에 묻어둔 수 십만달러의 돈을 어떻게 햇볕 아래로 내올 것인지 고민하는 고객에게 타인명의의 비거주자 구좌(Non Resident Account)를 이용하면 돈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입출금도 할 수 있다고 귀뜸한 행원도 있었다.
한인은행들의 적당주의, 행원들의 불법 둔감증과 함께 지나치게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고 있는 은행간의 과당경쟁과 실적주의등이 이같은 편법·불법 형태의 원인이라고 은행가에서는 지적한다. 문제는 원인은 알고 있으나 그 병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 이번 퍼시픽 유니온은행 스캔들 같은 일이 터지고 있다는 것이다.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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