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법무부, 가석방 불허대상 확대등 임시 시행세칙 마련
미 연방법무부는 이민국(INS)과 교도국(BOP)이 추방 대상인 외국인들을 수감한 상태에서 심의토록 하는 권한과 수감중인 외국인에 대한 감시 및 특별관리하는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INS가 체포해 이민심사국(EOIR) 심의 기간 중 가석방을 자동 불허하는 이민자 범위를 현 ‘의무 수감대상’ 이외에도 INS가 1만달러 이상의 보석을 청구하거나 INS 지부장이 가석방 불허를 요청하는 이민자로 확대하는 임시 시행세칙을 지난달 29일 발효시켰다.
이는 EOIR이 추방여부를 심의하는 외국인과 관련, 추방 심의에 앞서 외국인의 가석방 여부를 별도로 심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이민자들을 포함 연방교도소에 수감중인 피수용자와 관련, 정보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테러 등 국가안보에 위험스러운 자로 추정될 경우 특별대상으로 분류,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시행세칙도 마련, 지난달 30일 발효시켰다.
특별대상 감시는 교도국이 120일∼1년간 피수용자와 변호사의 대화 및 서신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감시 기간을 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같은 조치는 9.11 테러 참사 이후 법무부가 미국내 테러범 색출에 본격 돌입하며 이미 존재하고 있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민자들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신용일 기자>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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