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이민국(INS)은 각종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물론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영주권자에 대해서도 전과조회를 철저히 하는 등 입국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법무부 감사국이 INS가 공항에서 실시하는 외국인 전과자 색출 및 조건부 입국 조치에 큰 구멍이 뚫려있다고 지적함에 따른 것으로 INS는 이미 각 지부에 이와 관련한 지침을 전달, 시행하고 있다.
INS는 그간 외국인의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특정범죄 전과자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거부하거나 2차 심의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해왔으나 조건부 입국 외국인들이 2차 심의를 받지 않아도 추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무부 감사국은 INS가 앞으로는 입국 허용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조건부 입국자는 여권 및 여행서류 압수, 보석금 책정, 지문채취 등을 통해 추적이 가능토록 해 2차 심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감사국은 또 1년 이상 실형선고가 가능한 중죄 또는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이민국에 적발될 경우 추방하기로 했다. 또한 96년의 이민개혁법과 테러방지법에 저촉된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가 해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 공항에서 발견되면 두 가지 법을 소급 적용, 추방하는 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그레그 개그니 INS 대변인은 INS가 조사국의 제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외국인 조건부 입국허용에 대해서는 이미 공항 입국심사관들에게 철저히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INS는 매년 공항에서 7,500만명에 대해 입국 심사를 하며 그중 100만명은 공항에서 즉시 2차 심사를 한 뒤 입국을 허용하고 1만명은 2차 심사를 추후에 받도록 하는 조건으로 입국시키고 있다.
<신용일 기자>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