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와 관련해 구금된 1,200여명의 아랍권 및 중동인들이 ‘민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비난이 가중되고 있다.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은 테러위협 차단 차원에서 현재 연방 억류시설에 갇혀 있는 구금자들과 변호사간의 대화 감청을 허용한다는 지시를 내려 변호사들과 민권 관계자들을 아연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법무부의 조치가 변호사의뢰인 사이의 비밀보장 특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명백한 위헌에 해당한다며 애시크로프트 장관이 "가공스런 전례"를 만들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 형법전문 변호사협회의 어윈 슈워츠 회장은 법무장관의 감청 지시는 "혐오스러운 결정"이라며 연방법원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사들은 구금자들이 1,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법무부가 이들의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있어 구금자나 석방자의 구체적인 규모는 베일에 가려 있다. 민권옹호단체들은 검거된 사람들의 신원과 혐의, 구금장소 등을 밝히기를 거절하는 정부의 처사가 비밀 구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우려했다.
이번 변호사-의뢰인 감청 지시는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채택한 일련의 이례적인 조치 중 하나로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난주 효력을 발생한 ‘애국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반테러법으로 알려진 애국법은 수사 당국에 용의자들을 특정한 혐의 없이 체포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시에 감청 및 수색권도 확대했다.
법무부는 기소된 소수의 테러 용의자들과 최근 옥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모하메드 버트를 제외한 나머지 구금자들의 신원과 체포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함구하고 있다.
jeanwoo@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