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담배 판매를 막기 위해 LA시가 ‘담배 면허제’ 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는 내년 1월1일부터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금하는 현행법에 함정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등 대폭 강화된 수정법을 시행함에 따라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데보라 오티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지난 9월28일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SB 757)은 ▲주 보건국이 미성년자를 이용해 함정 단속을 벌여 위반 업소를 적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고 ▲함정 단속에 적발된 업주는 첫 번째 200달러미만, 두 번째 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매 적발 때마다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담배를 소지하거나 구입한 청소년에게 3시간의 커뮤니티 봉사형이나 75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 ▲담배를 업주나 종업원만이 취급할 수 있는 곳(카운터 뒤쪽)에 진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중에서 주 보건국이 함정 수사를 벌일 때 디코이(decoy)로 나선 청소년들은 업주가 나이를 물었을 때 실제 나이를 말하지 않고 허위로 말해도 상관없다는 조항이 삽입돼 업주들은 자칫 함정 수사에 걸릴 위험이 크다.
주정부 로비스트인 데이빗 김씨는 "새 법은 함정수사시 디코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대답할 수 있다는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며 "이 조항은 한인마켓 업주들에게는 가혹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주한미식품상협회 차윤성 회장은 "함정 수사에 이용되는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일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면서 이의 부당성을 강력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시조례는 담배 판매업소는 시로부터 담배 판매 허가를 받아 매년 갱신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경범으로 기소돼 6개월 구류와 함께 1,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적발 횟수에 따라 30일-1년까지 담배 취급을 금지당하는 행정 조처를 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tgm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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