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시정부가 행할수있는 토지 수용선고를 통한 아웃리거사의 와이키키에 대한 3억달러에 달하는 프로젝트(Waikiki Beach Walk Project)가 최소 3곳역의 부동산 소유주들의 반발에 부딪혀 프로젝트 추진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시정부의 와이키키 토지 수용안에 의하면 와이키키 주변 5개 구획을 매입한후 이를 아웃리거사에 판매하고 아웃리거사는 이를통해 와이키키 일대를 재개발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대다수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감하나 부지를 아웃리거에 판매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수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표적인 예로 오하나 리프타워스 호텔부지의 약 30퍼센트 가량을 소유한 조셉 비 앤드레이드 신탁회사의 경우 프로젝트계획에 따른 재개발에는 찬성하지만 이를위해 자기소유부지을 아웃리거사에 팔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했다.
동신탁회사는 아웃리거사와의 리스계약에서 리스만기가 2019년도까지 되어있으며 2069까지 연장할수 있다는 별도의 옵션도 명시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두 구획의 대변인으로 알려진 로버트 클라인(전 하와이 대법원판사) 은 아웃리거사는 자신의 고객과 이미 2080년까지 부지를 렌트한다는 리스재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며 이 싯점에 와서 아웃리거사가 시의 토지수용선고권한을 등에 업고 부지를 꼭 구입하려 하는 저의를 이해 할수없다고 했다.
아웃리거사가 반드시 관련부지를 구입해야만 프로젝트의 수행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힘들며 토지수용이라는 권한은 고속도로나 공항건설 같은 공공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경우에 행사할수있는 것이라고 클라인은 덧붙였다.
이에대해 멜 카네시즈(아웃리거 엔터프라이즈 CEO)는 이번 와이키키개발프로젝트도 엄연히 공공사업에 해당하며 관련부지를 매입하지않을 경우 부대 비용이 너무 커져서 효율적 프로젝트 수행에 커다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으며 특히 요즘과같은 테러여파로 인한 심한 불경기를 겪고있는가운데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이번 수용선고에 찬성하지 않는 측들은 불가피할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할것이나 이번주 예정인 시평의회 회의에서 자신들의 견해를 제고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번 시정부의 토지소용선고가 시평의회의 인준을 얻게되면 동선고의 유.무효 여부가 내년1월경에 최종결정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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