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대통령이 13일 테러용의자들의 군사재판 회부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의 상징적 의미를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다.
여러 법률가들은 정부에 전시 범죄자들을 군사재판에 세울 권한이 충분히 있으나 상징적으로 이는 미국이 자체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배리 프리드먼 뉴욕법대 교수는 "우리가 자유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한다면 사법제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보였다. 로라 머피 미인권연맹(ACLU) 워싱턴 본부 국장은 "매우 걱정되는 조치"라며 "행정부가 민주주의에 핵심이 되는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행정부를 지지하는 법률가들은 테러범에게 판결을 내려야 할 때 직면하는 위험에서 배심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군사재판은 필요하며 테러조직이 민간재판에서 공개되는 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테러용의자의 군사재판 회부는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백악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독일 스파이 및 테러분자들을 군사재판에 회부토록 하자 대법원은 군사법정에 세울 수 있는 대상을 전쟁수행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전투원들로 제한한 전례를 들었다.
일반 법관이 아닌 군인 장교들이 판결을 내리는 군사재판은 민간 재판과 달리 국가의 전쟁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피고에게 밝히지 않을 수 있으며 피고의 변호권도 크게 제한된다. 피고를 상대로 제시할 수 있는 증거도 민간재판보다 광범위하고, 항소절차도 상급 군사법원을 거친 뒤에야 연방대법에 최종 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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