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방 국세청에서는 예기치 않은 수입(?)이 발생된다. 납세자들이 자신들이 찾아가야 할 환불 세금을 찾아가지 않아 국세청이 나서 환불금을 찾아가라는 홍보를 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작년과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환불되는 세금을 찾아가지 않은 납세자가 9만5,500명이며, 환불금은 8,850만 달러로 일 인당 환산하면 927달러가 된다.
연방국세청은 지난 여름 개정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발송한 환불 수표 29만5,000장이 반송됐다고 발표했다. 약 9,500만달러에 달하는 이 환불 금액은 일인당 322달러의 수표이며, 12월5일까지 이 환불 수표를 요청하지 않으면, 내년 세금보고 할 때까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환불수표가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주소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결혼등으로 이름이 바뀐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선 세금보고 후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주소 변경 보고서인 IRS 폼 8822으로 보고 하고, 우체국에도 주소이전 신고를 해야 한다. 환불 대상인데도 수표가 분실되어 못 받은 것 같다고 생각되는 납세자는1-800-829-1040으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환불 수표가 분실 또는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 절차를 밟은 다음 새로 수표를 발행하여 발송해 준다.
개정 세법에 따른 환불은 내년에 환불받을 금액을 미리 당겨서 받는 것이므로, 환불을 못 받은 납세자는 미수령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내년 세금 보고에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www.AskAhn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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