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한 부시 행정부의 독주에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부시 행정부가 최근 테러와 관련해 ▲군사재판 허용 ▲비밀증거 ▲구금자수 은폐 ▲변호사의뢰인 특권침해 ▲외국인 5,000명 심문 등 논란의 소지가 많은 조치들을 의회를 거치지 않은 채 행정명령을 이용한 대통령 직권으로 시행했다.
예민한 중대사안들에 대한 부시의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꼬리를 물자 민권단체와 아랍 커뮤니티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맹렬한 비난을 가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행정부의 권력팽창과 권력분립 침해를 우려하는 보수주의 공화당원들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패트릭 리히 상원 사법위원장(민주버몬트)은 16일 군사법정을 비롯해 최근 부시 행정부가 내린 테러관련 조치에 대해 의회 청문회를 소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리히 의원은 "공화와 민주 양당 상원의원들 사이에 상당한 동요가 있다"며 "법을 거꾸로 세워서 얻을 게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하원 사법위원회도 청문회를 거론하고 있다. 로버트 바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더 많은 권력을 삼키려는 연방정부의 탐욕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며 부시 행정부를 비난했다.
진보적인 아메리칸웨이 재단의 랄프 니아스 회장은 존 애시크로프트 법무장관이 민권에 가차없는 공격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테러에 대항할 법무장관이 필요하지만 헌법을 지킬 법무장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카토 연구소의 팀 린치 디렉터도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백악관이 거만에 빠진 것 같다"며 "현재의 공화당 행정부가 대통령 권한을 사상 유례없이 확대하려들고 있으며 이는 법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청을 높였다.
여러 법률 관계자들은 부시 대통령이 테러범들의 군사재판을 허용하는 훈령에서 피고의 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하는 조항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필립 라코바라 전 법무차관은 "헌법은 외국의 침략을 받거나 내란이 일어났을 경우에 한해 적부심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며 "남북전쟁 때에도 법원은 대통령에게 이를 우회할 권한을 부여하려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우정아 기자>jeanw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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