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들이 전국적으로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생화학테러에 대한 전문지식은 연방기관에 집중돼 있으나 비상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은 적기 때문에 주 보건기관이 생화학테러의 최전선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현재 각 주에서 시행중인 보건법은 대부분 20세기초나 심지어 19세기에 제정된 것으로 오늘날의 생화학테러에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주의회 의원들은 전염성이 매우 높으며 감염자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천연두 등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생화학테러가 발생할 경우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 격리수용을 명령하거나 의약품과 병원시설을 압류하는 등 비상시 개인적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당국에 부여하는 보건법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
탄저병 사태가 절정에 달할 무렵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주의회가 본받을만한 보건법안을 입안할 것을 공중보건법 전문가들에게 요청, 타미 톰슨 연방보건장관은 지난달말 완성된 초안을 각주에 제시했다. 일리노이, 네바다 등의 일부 주의회는 이미 모델안을 상정했으며 다른 주들도 곧 이를 기초한 보건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공중보건 주법은 애매한 표현으로 이뤄진 한 단락에 그치며 일부는 한 문장에 불과하기도 하지만 이 보건법 모델안은 40쪽 분량의 법규를 통해 비상시 보건당국의 권한과 생화학테러 대처절차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비상시 보건당국은 ▲의약품 압수 ▲병원 등 의료시설 징발 ▲감염건물 폐기 ▲감염사망자 시신 압수·처리 ▲전염지 격리 ▲감염자 강제치료 등이 허용되며 ▲의료기관이 수상한 질병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할 경우 환자의 신상명세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비상조치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주방위군을 통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jeanw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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