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규정하고 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불허하는 법안이 미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아리조나주 공화당 출신 밥 스텀프 하원의원은 공화당 7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등 하원의원 9명과 함께 16일 ‘영어공용화 선언법안’(H.R.3333)을 하원에 제출했다. H.R.3333은 미국이 영어를 국가 공식어로 정하고 정부는 시민들과의 모든 통신을 영어로 할 뿐 아니라 시민들도 영어로 통신하도록 홍보, 지원하고 있다.
H.R,3333은 또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과 관련, 신청자가 요구하는 영어 수준에 달하는지 여부를 법대로 집행하고 시민권 선서는 영어로만 하도록 하고 있다.
H.R.3333은 이외에도 외국인들의 이중언어 교육과 이중언어 투표권 행사권을 폐지하고 H.R.3333 위반으로 피해입은 사람들은 민사법원에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스텀프 의원은 “미국이 세계 여러 국가 이민자들의 기여로 부유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서로 의사를 전달할 수 없다면 아무런 혜택을 얻을 수 없다”며 “한 국가가 한 언어 아래 단합하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행운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H.R.3333은 16일 하원 교육 및 노동력 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각각 이전됐으며 각 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시킬 경우 전체회의에 상정돼 투표에 부쳐진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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