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호영 변호사 "함께 변호하면 진실 접근 쉬울 것"
마약 투여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황수정은 20일 임호영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13일 황수정이 구속된 지 일주일 만이다. 황수정의 변호사 선임이 늦어진 것은 그의 아버지가 신중을 기했기 때문.
특히 황수정 측은 임 변호사가황수정과 함께 구속된 강씨의 변호인으로 먼저 선임된 것을 고려, 가족 회의를 거듭하는 등 진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20일 저녁 이뤄진 임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황수정의 변호까지 맡게 된 이유는
-황수정과 강씨 두 사람 모두 내가 변호를 맡기를 원하고 있다. 황수정의 아버지가 딸의 의사를 존중한 것 같다.
▲두 사람을 함께 변호하다가 의견이 배치될 경우 어떻게 조율할 생각인가
-진실은 하나다. 오히려 두 사람을 함께 변호하다 보면 하나의 진실에 접근할수 있을 것이다. 황수정과 강씨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은 각자의 부모가 자식의 처지를 고려해 말하기 때문인 것 같다.
▲강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황수정이 히로뽕인지 알고 먹었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단지 아들을 위해서 한 발언인 것 같다.
▲황수정이 히로뽕인지 알고 먹었을 경우와 모르고 먹었을 경우 어떻게 달라지나
-알고 먹었으면 유죄이고 모르고 먹었으면 무죄다. 아직 검찰 조서를 보지 못했다.
▲황수정이 히로뽕인 줄 알고 마셨다면 위증죄가 성립하나
-수사 받을 때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법원에서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앞으로 두 사람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
-검찰의 1차 구속 만기일이 21일이다. 기소여부에 따라 다르다. 기소를 하게되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기소가 안 될 경우 10일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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