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출장을 거부하는 직원을 회사가 해고시킬 수 있는가?’ ‘회사 마케팅 팜플렛에서 중동 출신 직원 사진을 뺀다면?’
테러 참사 이후 이 같은 문제들의 합법성 여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있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 문제는 개인적 특성, 차별, 노동법 준수등 고전적 이슈들과 민감하게 얽혀있어 고용법 전문 변호사들도 제각기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가령 ‘10월 1일자로 스톡옵션 자격을 받기로 돼있던 회사간부가 9월 11일 회의 참석차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있다가 행방불명됐으나 10월 1일까지 생존 여부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면 스톡옵션 자격이 유효한가?’라는 문제를 두고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격이 없다는 쪽 주장은 그가 9월 11일부로 회사 일을 중단했으므로 10월 1일까지 일한다는 조건으로 약속된 스톡옵션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그 반대측의 주장은 10월 1일까지 공식적으로 사망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회사가 개인비행기를 대줬는데도 출장을 거부하거나 뉴욕 고층빌딩의 52, 53층에 있는 사무실로 돌아가기를 꺼린다면, 회사는 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이 출장을 통화나 이메일로 대체하는 식으로 배려해주는 한편 비행기 출장이나 고층 근무가 일하는 데 꼭 필요하다면 회사로서는 이에 지장이 되는 직원을 해고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테러 이후 가장 민감해진 보안 문제는 자칫 차별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회사는 보안 명목으로 직원들의 소지품이나 근무공간은 물론 크레딧 이력, 마약 경력, 운전 경력 및 교우관계까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권리가 확장되는 추세이나 경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외국 국적자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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