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리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들의 보험금 재청구 만료기간이 금년말로 다가옴에 따라 한인 주택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피해보상 청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진 피해자들의 보험금 재청구는 주법안인 SB1899가 금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지진발생후 보험금 청구 서류접수가 늦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던 주택 소유주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이같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한인 주택 소유주중 보험금 재청구를 신청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 청구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서둘러 피해보상을 신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진 피해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데일 워싱턴 변호사는 "노스리지 지진 당시 많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이같은 사실은 보험회사들이 보상금 청구사례의 절반 이상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주 보험국의 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뒷받침 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를 이용해 지진으로 피해를 당하고도 억울하게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반드시 보상을 신청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택 소유주중 상당수는 피해를 입은 사실을 모르다가 몇년이 지난 후에 주택 매매등을 위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사실이 발견되기도 한다며 노스리지를 비롯해 그라나다 힐스, 산타모니카, 벤추라, 칼라바사스, 파사데나등 피해지역의 한인들은 좀 더 관심을 갖고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조언이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의 박동우 부회장은 "피해보상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들의 케이스중 보상을 청구한 한인들은 주택 소유주 숫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라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각종 비영리 단체등의 서비스를 통해 지금이라도 피해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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