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류를 취급하는 한인 청과 및 델리업계를 대상으로 함정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임신부의 음주가 태아에 큰 문제를 이르킬 수 있다는 경고문을 업소 내에 부착하지 않을 경우 티킷이 발부되고 있어 관련 한인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뉴욕한인청과협회(회장 장영식) 전홍규 봉사실장은 26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적발하기 위해 경찰 당국이 최근 함정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함정단속은 성인과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함께 업소로 들어온 뒤 성인이 술을 가져온 뒤 미성년자가 돈을 지불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며 “많은 한인업주들은 미성년자가 성인이 함께 있어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티킷을 발부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 실장은 또 “임산부가 술을 마셨을 경우 아기 출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업소내에 부착하지 않아 최근 한인업소들이 위반 티킷이나 경고장을 발부받고 있다”면서 “관계법을 위반한 회원업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대부분의 업소가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고문을 대량 준비해 회원업소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임산부 음주위험을 표기한 경고문(Waring)은 뉴욕시 보건국과 경찰 등이 단속하고 있으며 뉴욕시 로컬법(Local Law 63)에 따라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내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청과협회는 또 지난 9.11 테러 참사 이후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고속도로에서 헌츠 포인트로 진입하는 한인소매업소 트럭 운전수들이 교통위반으로 티킷을 발부받는 사례가 대폭 늘었다며 한인업주 등 헌츠포인트 이용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대영 기자>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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