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최근 3년간 770여명...한인사회 권익신장 청신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한인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인사회의 발전을 상징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뉴욕주만 하더라도 올들어 지난 2월 59명의 한인이 변호사 자격 시험(Bar Exam)을 통과했으며 7월에는 250명의 한인 변호사들이 배출됐다. 지난해 경우 2, 7월 각각 52명과 181명의 한인이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했으며 99년도에도 235명의 한인이 시험에 합격했다.
뉴욕한인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변호사로 개업중인 한인 변호사수는 100여명이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법률문제를 다루는 공직이나 검찰 또는 국선 변호사로 진출하는 한인들도 있지만 절반을 훨씬 웃도는 60∼70%는 법률회사에 취직하거나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뉴욕 한인들은 특히 한인 1.5세와 2세들의 변호사직 진출이 늘면 늘수록 한인사회 권익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뉴욕 한인변호사협회의 김철원 전 회장은 “많은 한인들이 변호사직에 관심을 갖는 것은 커뮤니티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할 때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며 “한인 변호사가 많을수록 선택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자마자 개인 사무실을 개업, 경험도 없이 고객들을 상대할 경우,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한인사회의 변호사 포화로 인해 과다경쟁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지원 기자>jwjung@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