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이 ‘강간치상’ 누명을 벗었다.
여대생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주병진이 28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 4부(부장판사 구욱서) 주재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주병진은 지난 해 11월 19일 새벽 서울 H호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강모양을 강제로 자신의 차 뒷좌석에 태워 강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었다.
이로써 주병진은 사건 발발 1년 만에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악용,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세인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양이 당초 주장한 것과는 달리 앞좌석에 탔고 얼굴ㆍ허벅지 등에 난 상처도 친구 이모양이 때려 생긴 상처로 추정되며 강간 당했다는 시간에 역시 이모양과 16초간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며 1심 원심판결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인 만큼 신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삼갈 것" 을 주문했다.
주병진의 무죄 판결은 지난 10월 10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이 1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강양의 후배 이모양이 "사건 직후 (내가) 강양의 부탁을 받고 강양의 왼쪽 뺨을 때렸다"고 1심 진술을 뒤집었다. 이는 ‘주씨로부터 맞아 상처를 입었다’ 는 피해자 강양의 진술과 다른 것이어서 주병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어 11월 7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주병진 측은 강양 스스로 앞좌석에 타는 걸 봤다는 증인 4명을 내세우고 그날 강양이 입은 털옷의 털이 앞좌석에만 있고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시간에 친구의 전화를 받았으며 강양이 강간 장소를 번복했다는 점 등을 들어 강양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무죄 판결 직후 주병진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진실이 가려져 무척 답답하고 괴로웠지만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며 "재판부와 나를 끝까지 믿고 성원해 준 연예인 동료들에게 감사 드리고 싶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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