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연말 절세방안
절세를 위해 올해가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하다.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올해의 세금보고를 위해서는 올 말까지 모든 절세 방안을 마무리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주요 연말 절세 방안을 소개한다.
◇401(k)활용
회사가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인 401(k)의 베니핏을 이용하지 못한 직장인들은 지금이라도 플랜에 가입하도록 한다. 만약 가입했더라도 최고 투자금액까지 돈을 불입하지 않았다면 올해 분을 계산해 연말까지 최고 투자액을 지금이라도 불입할 수 있다. 회사에 따라 조건이 다르긴 하나 일부 회사는 일년치 최고 투자액을 채우기 위해 월급의 총액까지 401(k)에 돈을 불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절세를 위해 401(k)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투자금액이 소득세에서 제외 되므로 세금 보고시 상당액을 절약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일정부분의 매칭 펀드를 받음으로써 공짜 돈도 얻게 돼 이중 효과를 볼 수 있다.
◇원천징수세(Withholding)에 대한 확인
W-2 서식을 받는 봉급생활자의 경우 급여의 원천징수세가 충분히 부과되고 있지 않다면 이를 현재의 실정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세금 보고시 페널티를 부과 받을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원천징수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투자이익이 생기거나 프리랜스직을 통한 수입 증가로 이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인데 지금이라도 회사측으로부터 W-4 서식을 받아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도록 한다.
◇은퇴자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
은퇴한 납세자의 경우 투자상품을 매각하거나 은퇴연금 구좌 등에서 돈을 꺼내 쓸 때 올해와 내년의 납세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같은 시점은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퇴자들은 투자소득에 대한 금액을 몇 년에 걸쳐 나누어 받음으로써 세율을 낮추고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은 개인의 경우 연소득 2만5,000달러, 부부의 경우 3만2,000달러가 넘으면 부분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재융자
최근의 금리는 지난 몇 년을 비교해 볼 때 바닥세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이자에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융자를 하지 않았다면 금년 안에 일을 처리해 추가로 세금공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 재융자를 통한 추가 세금공제는 흔히 렌더에게 지불한 수 천달러의 융자비용과 관계가 있는데 재융자를 두 번째 하는 경우라면 이 비용 등을 세금공제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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