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일부로 뉴욕 주와 시에서 웰페어 보조금을 지급받는 수혜자 가운데 4만 가구에 웰페어 보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
뉴욕주 정부는 28일 “이번 조치는 지난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제정된 연방 및 뉴욕주 정부의 웰페어 개혁법(welfare reform)에 따라 극빈층에게 제공되는 생계보조금 지급을 5년으로 제한해 이뤄졌다”며 “12월2일부터 주 전역 3만8,000여 가정에 지급되는 웰페어 보조금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이민봉사센터 강석희 실장은 “웰페어 개혁법으로 인해 한인을 포함, 극빈층 수혜자들이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북부퀸즈보건 연맹, 이민자 연맹 등 관련단체들과 심도있는 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는 시행중인 ‘Safety net’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연방 및 주, 카운티 정부로부터 공공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2월 한달 동안 뉴욕시 3만여 가구를 포함, 뉴욕주 전역에서 총 3만6,000여 가구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995년 이래 최근까지 뉴욕주 전역에서 장기 웰페어 수혜자를 포함해 총 97만3,000명이 웰페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영 기자>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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