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 테러 사건의 여파로 뉴욕시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봄 스폰서를 통해 245(i) 신청을 한 한인들은 스폰서의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영주권 신청이 진행되는 동안 고용주가 폐업하거나 세금 보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변호사에게 이를 통보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본보가 245(i) 신청이 마감된 지난 4월30일 이후 집계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 일원 이민법 전문 한인 변호사들에게 245(i) 신청 업무를 맡긴 한인은 3,500명 정도로 이중 대부분은 취업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전까지 245(i) 신청을 한 한인 가운데 약 80%가 영주권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반 노동 영주권 취득에 소요되는 4∼5년의 수속기간보다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영주권 스폰서의 사업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민문제 전문 박동규 변호사는 “테러 사건 이후 경기 불황으로 스폰서 업체로부터 더 이상 스폰서가 돼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245(i) 신청자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며 “만약 취업 스폰서로 나선 고용주가 폐업하게 될 경우 다른 고용주를 구하면 245(i)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를 즉각 담당 변호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최종 영주권 신청서인 I-485 서류가 접수되고 180일이 지난 시점에서 스폰서 고용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스폰서를 구하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미 의회가 추진한 바 있는 245(i) 조항의 연장 법안은 공교롭게도 지난 9월11일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테러 사건으로 인해 거론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힘든 상태이다.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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