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사회가 ‘화재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뉴저지 레오니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한인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맨하탄에서 청과상을 운영하는 뉴욕한인청과협회 회원 조수연씨의 가게가 불에 탔으며 대남부 뉴저지한인회 양용모 이사장의 세탁소에서도 지난 25일 대형 화재가 발생, 건물이 전소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양 이사장의 경우 보험이 있으나 조수연씨는 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위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보험은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는 달리 화재 보험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비즈니스 보험은 베이직(Basic), 브로드(Broad), 스페셜(Special) 등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베이직 보험을 들었을 때 업주들은 화재 뿐 아니라 태풍(Windstorm), 자동차 사고 및 비행기 추락으로 인한 건물 손상, 기물파손, 폭동 등 총 12가지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홍수와 강도 범죄로 인한 현금 분실 등은 제외된다는 사실이다.
브로드와 스페셜 보험은 베이직 보다 해당 재난이 조금 더 많지만 홍수와 현금 분실은 따로 보험을 들어야 한다. 이 3가지 보험외에 최근들어 소상인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바로 ‘밥’(BOP: Business Owner Policy)이다. BOP 보험은 업주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청과, 델리, 세탁 등등)와 규모에 따라 명시된 규정이 정해져 있다.
솔로몬 종합보험 하용화 사장은 “기본 보험과 BOP 보험의 차이점은 기성복과 맞춤복의 차이와 비슷하다”며 “BOP에 가입하면 상해 보험이 무료라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BOP 보험은 그러나 규모가 큰 회사는 해당이 안되며 가입자가 원하는 화재보험 할당 액수가 많으면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하 사장은 “보험 가입시 중요한 것은 에이전트에게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한 에이전트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해주는 것”이라며 “비즈니스가 위치한 건물의 재질이 무엇인지,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설치돼 있는지, 경보장치는 있는지 등의 상식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베이직 보험과 상해보험은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 없는 한인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원 기자> jwju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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