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학협회(AMA)가 장기기증자 및 가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94년 장기기증자에게 재정적으로 보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 지금까지 장기 이식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은 전적으로 무상 장기기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연합네트웍(UNOS)에 따르면, 매년 약 1만5,000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고 있다. UNOS는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7만8,000명 중 단 25%만이 적시에 장기를 기증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장기매입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장기는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람들에게서 떼어내는 것이 가장 효용도가 높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가족들은 장기기증을 거절한다.
AMA 윤리사법위원회는 3일 장기기증자 가족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에 들어갔는데 프랭크 리딕 위원장은 "전국적인 장기기증 부족사태를 애타주의에 의존해 해결할 수 없는 위기상황이 닥쳤다"며 장려금이 장기 기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AMA 관계자들은 신체 장기나 시신이 재산으로 취급되거나 빈곤층이 부유층에 장기를 공급하는 장기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여러 관계자들은 많은 기증 가족이 재정적 보상에 대한 언급이 있을 때 감정이 상한다며 오히려 장기기증을 거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MA가 재정 보상제도를 시험적으로 시도하려면 연방의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장기기증 가족에 1만달러의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5월 의회에 상정된 바 있다. jeanwo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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