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 파산 집단소송 증가로 법률회사 ‘특수’
미국 기업들이 주가하락과 잇단 파산으로 침체지만 증권 전문 변호사들은 늘어나는 집단소송으로 어부지리형 특수를 맞고 있다.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소송건수는 407건으로 지난해 216건에 비해 두 배나 급증했다. 이 중 60%인 243건이 기업공개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소재 법률회사 ‘밀버그 와이스 버샤드 하인스&르라치’의 멜빈 와이스 파트너는 "거의 모든 투자은행이 기업공개와 신주 발행과정에서 부정에 연루됐다"며 "기업공개와 관련해 50명의 증권인수인과 300명의 증권 발행인 등을 대상으로 1,000건까지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송특수는 지난 90년대 증시 호황기에 주식투자자들이 급증했고 증시 폭락 후 분개한 주주들이 선임한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새로운 법해석이 잇달아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몇몇 투자은행들은 닷컴 열풍이 불때 일명 ‘사다리 타기’(laddering)라는 방식으로 고객들이 인기 있는 닷컴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추가로 구입한다는 확답을 받고 팔아 결국 주가 거품만 초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 사다리 타기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투자사들이 이를 숨긴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