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마감...신분 관계없어 실직 한인등 적극 참여 요망
9.11 테러 참사로 각종 피해를 당한 인근 지역의 업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뉴욕주정부의 소상인보조금 프로그램이 오는 6일 마감돼 신청을 서둘러야 하며 실직됐거나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비영리단체들의 생활보조프로그램에 서류미비자도 신청이 가능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
청년학교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인보조프로그램 경우 최고 1만달러까지 각종 피해를 현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마감일인 6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며 “비영리단체인 ‘세이프 호라이존’이 제공하는 생활보조프로그램은 신청 시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돼 테러 참사로 인해 실직됐거나 임금이 삭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카넬 스트릿 이남 거주자, 이 지역 한인 직장인들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양선 사회부장은 “오는 6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소상인 지원프로그램은 다소 연장이 가능하지만 가급적 6일까지 신청을 하는 게 적극 권장되며 FEMA(연방재난관리청)의 집세 보조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3개월까지 렌트비 지원이 가능해 많은 한인들이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사회부장은 “테러 참사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한인들이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언어장벽과 정보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당국이나 각종 사회기관이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혜택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청년학교는 피해를 당한 한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각종 신청을 도와주고 대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기자> d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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