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과 취업등 각종 이민신청시 연방이민국(INS)이 요구하는 원본 서류 대신 복사본을 제출해 심사가 기각되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민신청의 경우 서류미비를 포함한 어떤 이유로든 신청이 한번 중단되거나 기각되면 3∼6개월을 낭비하는 경우가 보통이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
INS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발급기관이 INS 제출을 위해 발급했거나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서류들은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I-20 ▲학교가 교환학생에게 발급하는 IAP-66 ▲연방노동부가 발급하는 노동허가증(Labor Certification) ▲INS가 발급, 의사가 작성하는 건강진단서(I-693) ▲신청자의 학력이나 경력, 기술수준을 증명하는 서류 ▲각종 번역·공증 서류 ▲출생증명서 등 분실된 원본을 대체하기 위해 발급된 서류 등이다.
그러나 이들 원본서류가 이미 INS에 제출됐을 경우 언제, 어떤 신청서와 함께 제출됐는지를 설명하면 복사본 제출도 허용된다. INS는 특히 신청자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 인터뷰 등에는 반드시 원본을 지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INS는 시민권 증서나 영주권을 복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이민신청과 관련해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초청 페티션(I-130)등 대부분의 이민신청 양식에는 초청인의 시민권 증서 원본을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복사본을 제출해도 된다.
INS는 원칙적으로 이민심사가 끝나면 원본은 신청자에게 반환되지만 INS가 요구하지 않았거나 불필요한 원본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환이 안될 경우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INS에 원본 반환신청서(연방정부 양식 G-884)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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