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경, 1차 적발 벌금 180달러로 대폭 인상
뉴욕시경이 장애인 차량 전용파킹(Handicapped parking) 공간에 주차하는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불법주차 단속에 나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시경과 뉴욕시 장애인국은 장애인 주차공간에 일반인이 주차할 경우 1회 위반 시 80달러, 2회에는 160달러를 부과하던 벌금을 첫번째 적발부터 180달러로 대폭 인상하고 각 지역 경찰서에 위반차량을 단속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또한 뉴욕시 교통국(DOT)은 장애인들에게 발급되는 특별차량허가증(SVI)은 정부당국 차량만을 허용하는 노 파킹이나 노 스탠딩(정차금지) 사인이 있는 곳과 트럭화물적재만 가능한 노 스탠딩 지역에도 주차가 가능하다며 SVI를 장애인들이 적극 활용(신청, 718-433-3100)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통국은 그러나 장애인 차량 허가증을 소지했더라도 버스가 운행하는 정차역과 택시 승차장, 소화전으로부터 15피트 이내의 지역, 화재대응구역(Fire zone), 드라이브 웨이, 횡단보도, 정차 및 정지 금지 구역과 2중 주차 등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피터성 뉴욕한인회 장애인분과 위원장은 3일 “최근 뉴욕시 관계당국으로부터 장애인 공간 주차위반 벌금이 대폭 인상됐고 이에 따른 뉴욕시경의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일부 한인들은 아직도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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