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정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은 4일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수정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달 21일 기소된 황수정은 25일 조사 중 가혹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을 고소한 뒤 26일 보석 신청서를 냈었다.
기각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마약 사범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황수정 측은 여기에 보석 신청을 하기 직전 검찰을 고소한 것도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판사는 보석 허가를 결정할 때 검사의 의견을 중요 판단 근거로 한다.
황수정 측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전까지만 해도 황수정이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고 또 초범이라는 점에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여지도 있다고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보석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황수정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수 밖에 없게 됐다.
황수정의 변호인인 임호영 변호사는 이날 “보석이 받아들여졌더라면 좋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제 법정에서 황수정의 무죄를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수정의 첫 공판은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 1단독 (하명호 판사)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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