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 타임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것은 타운의 소규모 영세업소만이 아니다. 대기업도 노동법 위반에는 예외가 아닌 것이다.
캘리포니아 최대의 전화회사 ‘퍼시픽 벨’은 오버타임을 지급하지 않아 종업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법정 밖 합의를 통해 3,500만달러를 내기로 하고 13일 이 케이스를 마무리했다. 퍼시픽벨 1,500여명의 엔지니어들이 이끌어 낸 이번 합의는 화이트 컬러 직원들의 오버타임 소송이 판결에 이르기 전에 합의로 해결된 케이스로는 캘리포니아 역사상 최대 액수다.
퍼시픽벨 직원들은 주당 50시간 근무로 10시간의 오버타임을 수 년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40시간 급여만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원고측을 대표한 마크 티어만 변호사는 "이번 합의로 소송 당사자인 엔지니어들은 오버타임 근무가 적용되는 지난 93년부터 계산해 적어도 매주 107달러 이상의 금액을 지급받게 됐다"고 말했다.
퍼시픽벨의 이번 합의는 이전까지 오버타임 소송과 관련된 법정 밖 최고 합의금인 2,780만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지난 97년에 있었던 당시의 피고도 역시 퍼시픽 벨사였다.
이처럼 오버타임 미지급으로 인한 대기업 직원들의 법정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소매와 요식업, 은행, 보험등 다양한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소송의 원고측은 매니저와 기술자등 전문직 직원들이 상당수로 이들을 상대로 한 기업들의 임금 착취가 심각한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대기업을 상대로 한 오버타임관련 법정소송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파머스 보험-지난 7월 원고측인 2,400명의 클레임 담당자들에게 회사가 9,000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퍼시픽 벨-97년 600여명의 세일즈 매니저들과 2,780만달러를 지급키로 합의 ▲라이트 에이드사(Rite Aid Corp.)-지난 6월 3,000명의 매니저들과 2,500만달러에 합의 ▲뱅크 오브 어메리카-지난 10월 6,000여명의 직원들과 2,200만달러에 합의 ▲타코벨사-지난 2월 3,000여명의 매니저들과 900만달러에 합의.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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