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농무국(국장 내이탄 럿저스)이 뉴욕주에서의 코요테 식용 판매를 불법이라고 밝혔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최근 한인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던 김스 농장의 코요테 고기 판매와 관련, 주 농무국 조 코비 뉴욕시식품안전부장으로부터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김 소장은 “코비 부장으로부터 코요테를 식용으로 판매했다는 김스 농장 문제는 주환경보호국이 현재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농장이 덫 사냥 허가증은 있으나 동물을 식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허가가 없기 때문에 털가죽용 또는 박제용으로 코요테를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식용으로 고기를 요리 또는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확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그가 최근 문제가 된 농장외에 또 다른 한인농장도 언급하면서 광견병, 음식처리 위생환경 등의 문제로 이들 농장에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처리하는 것, 요리하는 것, 판매하는 것 등이 모두 위법이라는 농무국의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이외에도 “코비 부장이 이런 음식을 식당에서 판매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농무국은 이같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개고기 판매’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주 농무국과 접촉,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김 소장은 농무국이 한인식당, 한인농장 등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현황 및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뉴욕한인권익신장위원회(위원장 박윤용)가 한국계와 중국계 관계자들이 마련한 WPIX(채널 11) 보도 대책모임에 참석했으나 발표 도중 저지 당해 이 내용을 모두 공개하지 못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주 농무국은 플러싱 한인식당에서 염소고기로 판매한 음식을 조사관이 수거, 분석한 결과 뼈에 살이 붙어 있는 고기는 양고기로 드러났으나 염소고기와 식별할 수는 없었으며 뼈에 살이 붙어있지 않은 고기는 오리고기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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