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말썽을 피워 ‘사형선고’를 받은 애완견에도 항소 기회가 주어진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애완견의 소유주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구명운동을 벌일 수 있다. 애완견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사고는 사람을 무는 것. 매년 미국에서는 약 470만명이 개에 물리는데 이중 80만명 가량이 병원신세를 지고 10~20명이 목숨을 잃는다.
사회에 위험하다고 판단된 개들이 ‘수감’된 동물통제국에는 ‘초범’도 들어오지만 전과를 지닌 재범도 있다. 형벌은 주둥이 마개를 항상 착용해야 하는 형벌부터 거세, 추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최고형은 역시 사형이다. 동물통제국에는 ‘특별 주의(Special Attention)’라는 간판이 붙은 ‘사형견’ 감방이 있다.
오렌지카운티 동물통제국에 ‘수감’된 120파운드의 매스티프 ‘슬레이터’는 작년 12월에 10살 소년의 얼굴을 물어 2심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케이스. 슬레이터는 그전 6월에도 12살 소녀를 공격한 전과범이다. 슬레이터의 주인 데이브 리토와 게이 멕일레인은 시간당 200달러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지금까지 1만달러 이상을 들여가며 슬레이터 구명운동을 펼쳤으나 허사였다.
대체로 애완견이 사람을 물면 카운티 동물통제국 직원이 사건을 수사, 문제의 개가 사회에 위험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동물통제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소유주는 행정관에 청문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까지 항소할 수 있다.
일반 민사재판 뺨칠만큼 재판과 항소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드는데 비해 승소확률이 극히 낮다. 다행히 사형선고를 받은 애완견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해도 동물보호소에 격리시키거나 타지역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대형사고를 친 애완견의 주인이 항소를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다.
’사형 선고’를 받은 개가 승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일단 매스컴이 끼어들면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 이른바 여론플레이가 가능한 셈이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난 94년 뉴저지에서 아키타종 개가 10살 소녀를 공격해 ‘사형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언론보도가 나간 후 주지사로부터 사면을 받았고 뉴저지에서 타지로 추방됐을 때 입양해주겠다는 제의 편지만도 1,000장 이상 쇄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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