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지난 학기 자녀를 지도해준 교사에게 무슨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한다.
특히 이민 온지 얼마 안 되는 부모들은 한국에서의 ‘촌지관행’ 때문에 미국에서도 교사에게 좋은 선물을 해야하는 것으로 부담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계 전문가들은 학부모가 교사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것은 자녀 교육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과다한 선물은 교사에게 부담감을 줄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LA통합교육구 윤리정책에 따르면 교사를 포함한 교육구 소속직원 누구든지 개인 또는 단체로 부터 어떤 선물, 현금 또는 부탁을 행사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목적으로 받아서는 안되며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뇌물로 간주된다.
또한 연말 선물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인 학부모들은 ‘남들이 모두 하는데 나만 안하면 행여 내 자녀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하는 우려로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케네디 고교 마가렛 김 교감은 "LA통합교육구 교사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을 수 없으며 100달러 이상 상당의 선물을 받을 경우 교육구에 자진신고 해야 한다. 이는 곧 받지 말라는 뜻"이라며 "미국 학교에는 촌지를 받는 교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못박았다.
또 김 교감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사 및 교감으로 십수년간 일해오는 동안 선물을 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다 선물을 하지 않는 쪽이 훨씬 많았지만 학생을 향한 사랑이나 관심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교육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요즘 부모들은 20-30달러 정도의 물품을 많이 선물하는 편. 그러나 자녀와 함께 준비한 간단한 감사 편지나 크리스마스 카드가 교사들에게 선물보다 더 큰 보람을 준다. 또 집에서 직접 만든 쿠키, 초콜렛, 학생이 만든 물건이나 교사가 업무에서 많이 쓰는 메모용지, 펜 같은 사무용품 등 부담 없고 정성담긴 선물이 훨씬 기억에 남는다고 일선 교사들은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