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소수계를 상대로 인종차별 행위를 할 경우 형사법으로 처벌 가능케 하는 법안이 뉴저지주 상원을 통과해 팰리세이즈 팍 샌디 파버 시장의 한인 비하 공문서 발송을 인종차별 행위로 간주하고 대응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뉴저지주 상원은 지난 6일 경찰 등 공직자가 ‘인종, 피부, 성별, 출신국가, 장애인, 종교, 동성연예자 등을 기준으로 차별 또는 위협하는 행위’를 3급 중범죄로 취급, 유죄시 3~6년 실형선고와 1만5,000달러의 벌금징수를 가능케 하는 ‘인종 프로파일링 반대법(S,856)’을 토의 없이 통과시켰다.
법안은 또 만일 공직자의 이같은 행위에 따라 피해자가 육체적 피해를 입으면 2급 중범죄로 취급, 최고 10년 실형을 가능케 하고 있다.
캠든과 클루스터 출신 민주당 웨인 브라이언트(609-757-0552), 머써 출신 민주당 셜리 터너(609-530-3277) 주 상원의원이 2000년 1월31일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주 경찰의 인종차별적 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흑인과 라티노 의원들이 뜻을 모아 상정한 것으로 상원에서 통과되는데 근 2년이 걸렸다.
법안은 주 하원을 통과하면 주지사 서명으로 발효된다.
한편 지난 99년부터 상원을 통과한 것과 같은 내용의 법안(A.942)을 상정해 놓은 바 있는 에섹스 출신 민주당 리로이 존스 주니어(973-266-2839) 하원의원은 잭 콜린스(세일렘, 공화) 하원의장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 주민들을 상대로 법안 통과 지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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