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으로 타 인종에게 위협적인 욕설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비안 김 라클랜드카운티 검사는 8일 뉴욕한인청소년센터가 주최한 ‘청소년 범죄 실태와 예방’ 세미나에서 ‘청소년 범죄와 종류’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식으로 욕설을 했다가 체포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뉴욕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한인 청소년들 사이 타민족 학생과 말다툼을 하거나 인터넷 채팅 도중 ‘아이 윌 킬 유’(I WILL KILL YOU)와 같은 위협적인 험담을 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이같은 욕설은 한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미국에서는 경범죄에 해당되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타인종과 대화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 검사는 또 총기소지와 관련 “자신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았더라도 총을 소지한 친구와 함께 있다가 경찰에 발각되면 소지자와 함께 동일한 중범죄 처벌을 받게 된다”며 “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검사는 뉴욕주 형법 규정상 16세 이상자가 형법을 위반할 경우 성인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돼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며 미성년자라고 모든 범죄에서 처벌 면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경찰협회 소속 빌리윤 회장과 김기수(109경찰 민원담당), 허정윤(한인 경찰채용 담당), 이시범(NYPD 경호담당)씨 등이 참석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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