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14세된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한 이우석(38, 미국명 해리)씨가 7일 선고공판에 출두하지 않아 경찰이 수배에 나섰다.
한국 입양아들로 구성된 한국 전통음악단 ‘한울소리’의 지도자로 일했던 뉴저지 클로스터 거주 이씨는 7일 오전 9시 해켄섹 고등법원에서 최고 3년 실형이 가능한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오전 11시30분까지 출두하지 않아 윌리암 미핸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미핸 판사는 역시 법원에서 이씨를 기다리고 있던 변호인 러셀 지오이엘라 변호사와 배리 시걸 변호사에게 이씨의 행방을 물었으나 지오이엘라 변호사가 자신도 모르겠다고 답변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어 패트리샤 배글리비 버겐 카운티 검찰은 만일 이씨가 체포될 경우 검찰은 이씨의 변호인단과 합의한 재판전협상을 무효화 시키고 이씨를 건당 10년에서 20년 실형이 가능한 8차례의 1급 성폭행을 포함, 25차례의 성범죄 기소장 내용대로 그를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판사에게 전했다.
경찰은 미연방이민국(INS)을 비롯한 연방당국과 각 지방경찰에게 이씨의 도피사실을 알리는 등 이씨를 수배했으며 그가 한국으로 도주했거나, 이를 시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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