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개정을 추진중인 한국정부가 이해당사국인 중국 및 러시아를 의식해 해외동포들에게 제한적인 문호개방만을 추진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재미동포의 권리제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토중인 재외동포법 개정 방향은 재외 동포의 대상을 ▲중·러 동포 등 정부수립 이전 이주자로 전면확대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한민족도 포함하되 기존의 혜택을 제한하거나 ▲재외동포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 등 3가지이다.
두 번째 ‘조건부 범위 확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안이 채택될 경우 기존의 재미교포들의 권리가 제한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조건부 범위 확대’ 방안이 기존의 재미·재일동포 등의 권리를 제한하더라도 중국 및 러시아 동포들에게 입국 및 취업의 문을 좀 더 열어 모든 해외 동포들에게 평등권을 보장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현재 어느 나라에서 살고 있든 모든 한민족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외교부 및 노동부, 산자부, 국정원 등 관련부처 담당자들과 협의해 개정방향을 잡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마찰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조선족 동포는 중국국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조선족 동포의 한국국적 취득을 원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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