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소재 한인 청과업주가 수년간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및 근무외 수당을 체납한 혐의를 인정하고 10만달러를 지불키로 뉴욕주 법무부(검사장 엘리옷 스피쳐)와 합의했다.
주 법무부에 따르면 맨하탄 남부 111 허드슨 스트릿 소재 ‘진 마켓’(사장 이형근·42)은 직원들이 주 44∼72시간 근무했음에도 시간당 2달러78센트를 지불하는 등 연방, 주 정부가 규정한 시간당 5달러15센트 최저임금과 주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한 근무외 수당(1.5배) 법조항을 위반해 6차례에 걸쳐 2년내로 총 10만달러를 지불키로 했다.
법무부는 ‘진 마켓’과 이씨, 진 마켓과 같은 장소에서 이씨가 운영하다 문을 닫은 ‘허드슨 그로서리 팜‘ 등이 1995년 5월1일∼2001년 4월6일 최소한 직원 17명에 대해 26만745달러19센트에 달하는 최저임금 및 근무외 수당을 체납한 혐의로 ‘진 마켓’과 이씨를 고소, 지난 6일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스피쳐 검사장은 “근로자들에게 수준 이하의 임금을 주는 것이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은 보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계속 청과그로서리 업계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리 거스틴 주 법무부 노동국 검사와 ‘진 마켓’, 이씨 등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르면 이씨는 12월14일 2만달러, 2002년 1월14일 2만달러, 6월14일 1만5,000달러, 12월14일 1만5,000달러, 2003년 6월14일 1만5,000달러, 2003년 12월14일 1만5,000달러 등 2년에 걸쳐 10만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이 기간동안 직원 임금지불 기록도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1989년부터 98년까지 운영하던 허드슨 마켓의 기록이 완벽하지 않아 이렇게 된 것 같다. 98년 이후부터 운영해온 ‘진 마켓’은 기록이 정확하다. 일단 2년에 걸쳐 지불키로 합의한 것은 사실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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