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정한 9·11 테러 피해자 배상 기금의 분배기준에 따라 희생자 유족들은 가구당 평균 165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항공사 및 보험업계를 제소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테러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설립된 연방 배상기금의 총책임자 케네스 파인버그는 "피해자의 연봉과 부양가족수를 토대로 배상기준을 설정했으며 4개월 이내에 배상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21일 발표했다. 또한 사망자의 유족은 5만달러,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2만5,000달러의 비상지원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사망자들의 배상금 범위는 최저 30만달러에서 최고 435만달러사이로 부양자녀가 없고 연봉 이 1만달러 이하인 65세의 독신 피해자는 30만달러,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연봉이 17만5,000달러인 30세 피해자는 435만달러를 받을수 있다. 한편 피해자 가정에 지급되는 별도의 생명보험 배상금, 연금, 사망급부금 등은 정부 배상금에서 공제하는 반면 자선단체로부터 받는 성금은 정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연방 배상 기금 규모는 약 48∼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변호사협회, 미법정변호사협회 등은 파인버그의 배분공식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비교적 균형이 잡혔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엘리어트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 등 여러 관계자들은 배상액수가 너무 적고, 특히 테러참사에서 부상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파인버그는 민간인 부상자들이 배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수혜기준을 테러공격 발생후 12시간 이내로 사건현장에 있었고 24시간 내에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일시 혹은 영구적인 신체 장애 등을 당한 경우로 제한했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당시 부상을 당했어도 계속 직장에 다녔거나 가족부터 만나보기 위해 병원치료를 24시간 이후로 미룬 피해자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비난했다. 또 구조작업 중 순직한 400명의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가 없는 점도 뉴욕시 관계자들과 피해가족들의 불만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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