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웰페어(Welfare) 생활보조금이 12월부터 일을 못하는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을 끊는 방식으로 변경돼 당장 생활이 어려운 한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 9.11 테러와 웰페어 개정법으로 접수된 서류가 급증, 신청기간이 지연되고 있어 식생활과 주거비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도 등장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1996년 웰페어법을 개정, 일을 해야만 생활보조금을 제공토록 결정했다. 일명 ‘웍페어(workfare)’로 불리는 웰페어 개정법에 따라 수혜기간 5년이 넘은 대상자들이 재신청을 하고 있으나 12월부터 수혜 방식이 변경되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은 한인 수혜자들에게 지급됐던 생활보조금이 끊기고 있는 것. 또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일자리들이 저임금이어서 실생활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
퀸즈 서니사이드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알콜 중독의 남편이 폭력을 휘두른 후 집을 나가 3자녀를 혼자 키우다 지난 10월 웰퍼어인 퍼블릭 어시스턴트(Public Assistant)를 신청했다. 하지만 행정절차가 까다로워진데다 정부가 일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생활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플러싱에 거주하는 김모씨도 푸드스탬프를 8월에 신청했으나 평균 한 달 후면 결정되던 것이 경제 악화로 신청자가 몰리면서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뉴욕가정상담소 정혜숙 소장은 “9.11 테러로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푸드 스탬프 등 퍼블릭 어시스턴트를 받는데 6개월 이상이 소유되는 케이스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한 푼이 급한 한인 저소득층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가정상담소 권혜원 상담가도 “퍼블릭 어시스턴트 신청 과정이 까다로워졌고 절차 기간도 길어지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며 “9.11 테러 전에는 신청 2주면 결과 여부가 통보됐으나 지금은 빨라야 1개월 후 통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웰폐어 개정법에 따라 12월부터 뉴욕주의 4만가구가 퍼블릭 어시스턴트 지급이 중단돼 곤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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