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는 내년 ‘2001∼2002 의회연도’ 후반기 의회(2002년 1∼6월)가 속개되면 뉴욕주내에서의 개고기 판매 행위를 민사 또는 형사로 처벌하는 2종류의 법안 4개를 각각 자동심의한다.
이는 ‘2001∼2002 의회연도’ 전반기 의회(2001년 1∼6월. 7~12월은 총회가 없고 의원 또는 위원회 개별 활동)에 이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상·하원에 이미 상정돼 있는데다 전반기 의회에서 처리가 안된 법안은 후반기 의회에 자동으로 재상정돼 안건으로 채택되기 때문이다.
이들 4개 법안 가운데 뉴욕 29지구 민주당 출신 데이빗 패터슨(54) 주 상원 원내 부총무가 발의한 ‘개고기 판매 및 식용 형사처벌 법안’<본보 12월24일자 A1면> 역시 재상정돼 자동으로 심의하게 된다.
현재 상원에는 패터슨 의원을 비롯한 루스 해셀-톰슨(33 지구), 말콤 스미스(10 지구) 등 민주당 출신 의원 3명이 지난 1월23일 공동 발의한 개고기 판매 형사 처벌법안(S1545)과 서핀 말테스(15 지구) 의원을 비롯한 존 디프랜시스코(49 지구), 패트리샤 맥기(56 지구), 프랭크 파다반(11 지구), 스테판 살랜드(41 지구), 세자르 트런조(3 지구) 등 공화당 출신 의원 6명이 2월15일 공동 발의한 개고기 판매 민사 처벌법안(S2591)이 각각 상정돼 있다.
하원에는 상원 S1545와 동일한 내용의 법안(A2463)이 휠릭스 오티즈(51지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 민주당 의원 14명의 공식지지를 얻고 있으며 상원 S2591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A4945)은 데보라 글릭(66지구)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6명이 공동 상정해 민주당 의원 5명의 공식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상·하원에 각각 상정된 이들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S1545와 A2463은 개와 고양이의 털가죽 상용 거래는 물론 개고기 식용을 구체적으로 금지, 위반시 벌금과 구금 등 형사처벌을 가능케 하고 있다.
반면 S2591과 A4945는 개와 고양이의 털가죽, 살 등을 이용한 상품의 상용 거래를 금지하고 첫 위반 적발시 개인에게는 건당 최고 1,000달러, 기업에게는 건당 최고 5,000달러의 벌금을, 개인이나 기업의 재위반 적발시 2만5,000달러의 벌금 징수를 가능케 하고 있다.
한편 상·하원에 각각 상정돼 있는 2종류의 법안은 상원은 2002년 4월17일, 하원은 3월27일 이전에 자동으로 재상정,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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