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선물시즌이 끝나면서 대형백화점과 소매상, 한인업소 등에서 구입한 물건의 교환과 환불이 늘어나고 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은 선물시즌이 끝난 직후인 26일부터 교환시기가 끝나는 내년 1월2일까지가 일년 중 교환, 환불이 32%로 가장 높은 시기라며 이 기간 업소와 고객간에 시비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원칙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보호국이 발표한 할러데이 리턴 팔러시(Return Policy)는 다음과 같다.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업소안에 ‘환불거절(No Refund)’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는 구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환불 또는 교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거절’이라는 표시를 했더라도 환불받을 수 있다.
▲영수증이 없을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가격과 동일한 물건으로 교환 또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거래내역서를 인쇄해 카피를 보관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컴퓨터 관련 용품은 보통 전자제품에 비해 환불, 교환기간이 짧으므로 영수증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입 또는 선물받은 물건의 포장, 상자, 매뉴얼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2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입할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고, 선물을 할 경우 가격 표시를 없앤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