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국 24시간 핫라인에 신고
▶ 신고접수 많을수록 당국조치도 빨라
본격적인 추위가 뉴욕시에 상륙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인 세입자들과 랜드로드가 난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아파트 난방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부분의 한인들은 랜드로드에게 불평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문제를 시정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다. 특히 랜드로드가 개인이 아닌 회사(Corporation)일 경우, 담당자와 연락이 닿는 시간만 며칠이 걸리는 경우도 다반사다.
뉴욕과 뉴저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주법에 따라 난방을 비롯, 주거 환경과 관련된 권리가 보장된다. 만약 아파트의 난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주택국 24시간 핫라인(212-824-4328)으로 신고하면 된다.
주택 및 아파트 관련 소수민족계 권익옹호 단체인 아주인 평등회 최진곤 한인 담당자는 “한인 밀집 아파트에서 난방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한인들은 대표 한사람를 뽑아 관계 당국에 신고하고 있지만 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신고가 많이 접수될수록 당국의 조치는 빨라진다”고 밝혔다.
한편 입주시 랜드로드에게 내고 이사할 때 되돌려 받는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 또한 많은 한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다.
뉴저지 포트리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하다 최근 이사한 문형욱씨에 따르면 랜드로드로부터 “이사한다는 통보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
문씨는 “수천달러에 달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억울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다”며 “인터넷을 통해 뉴저지 세입자 권리에 대해 공부한 뒤 랜드로드측에 따지자 그제서야 디파짓을 돌려 받았다”고 말했다.
최진곤씨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되돌려 받지 못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소액 재판 법원(Small Claims Court)을 통해 랜드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소송 제기시 세입자들은 변호사가 필요 없지만 랜드로드는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디파짓을 돌려준다”고 전했다.
아주인 평등회 문의; 718-539-7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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