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지난 2001년엔 세법의 변화가 많아서 새해부터 바뀌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소득세율이 내렸다. 2001년 10% 소득 세율은 그대로이며, 27.5%은 27%, 30.5%는 30%, 35.5%는 35%, 39.1%는 38.6%로 각각 0.5%씩 소득 세율이 인하된다.
둘째, 고용주가 종업원의 교육비를 보조할 때 그 보조금이 종업원의 소득에서 제외된다. 교육의 범위도 학부에서 대학원까지로 확대된다.
셋째, 교육비 대출에 대한 이자공제는, 처음 60개월까지 낸 이자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넷째, 입양아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1만달러까지 확대된다. 다섯째, 증여세 공제액은 100만 달러로 인상된다. 여섯째, 교육 IRA는 자녀들의 대학 교육비 마련을 위해 사용될 때, 찾은 적립금 전액이 세금 공제되었지만, 2002년부터는 초등학교까지 그 혜택이 확대 적용되며, 적립금도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일곱째, 은퇴연금(IRA)에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2001년 연 2,000달러에서 2002년에는 3,000달러까지 상향조정되며, 50세 이상은 500달러를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여덟째, 사치세가 2001년에는 판매가 3만8,000달러 이상에 4%였던 것이 2002년에는 4만 달러 이상에 대해 3%로 인하된다.
또 최저 임금은 6달러75센트로 인상되고, 판매세(sales tax)도 0.25% 인상된다. 따라서 LA카운티의 판매세는 8%에서 8.25%, 오렌지·리버사이드·샌버나디노 카운티는 7.5%에서 7.75%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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