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비즈니스 세금 구제안의 시행기간이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한 업주들은 서둘러 신청을 해야한다.
현재 실시중인 세금 구제안(LA Business Tax Amnesty Program)은 LA시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도 시 비즈니스 택스를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업주들이 10월1일∼12월31일 사이에 완납을 할 경우 과태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임스 한 LA시장이 마련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세금 구제안을 이용할 경우 업주들은 세금의 최고 40%까지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록 업체들도 이번 기회에 비즈니스 퍼밋을 받을 수 있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정부에 납부하는 비즈니스 택스는 LA시에서 운영중인 모든 사업체에게 해당되는데 업종에 따라 총 수익의 0.118∼0.591%의 세율로 매년 1월1일∼2월28일 사이에 완납해야 한다. 만약 2월이 지나도록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LA시 재무국은 이번 구제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부터 주 조세형평국의 기록과 각종 자료를 동원해 세금 미납 업체들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하며 적발되는 업체에 대하서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문의는 LA시 재무국(213-368-7000, www.lacity.org/finance).
〈고상호 기자〉 chrisk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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