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증권 믿고 한국주식 샀다 큰 피해"
▶ "편법영업 응징 100만달러 배상 청구"
미래증권을 통해 한국주식등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LA한인들의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미 문을 닫은 미래증권과 업무제휴를 했던 한국의 동원증권을 상대로 한 것으로 미래증권의 전 한인고객 10명이 3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미 증권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한 7명의 한인들은 미래의 편법영업으로 77만5,000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 동원측에서 피해액의 90% 보상을 제의했으나 한인 고객측에서 이를 거절,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28일 한 소송 당사자는 전했다. 동원증권 관계자들은 LA를 방문해 선서증언(Deposition)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케이스의 원고측 변호사인 센추리 시티 마크 저스만과 폴 사무엘 증권법 전문변호사는 "응징적 배상금 100만달러를 따로 보상해줄 것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미래증권과 거래했던 또 다른 한인 2명은 지난 18일 LA수피리어 코트에서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법정밖 합의를 통해 케이스를 종결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인고객 1명의 케이스는 내년 1월2일 LA수피리어 코트에서 정식으로 재판이 시작된다. 이 케이스를 맡고 있는 이문규변호사는 "고객이 2만5,000달러의 손실을 보았으며 응징적 배상금 100만달러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미래증권이 증권브로커 라이센스도 없이 불법영업을 했기 때문에 미래와 업무제휴를 한 동원측을 대상으로 응징적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동원증권을 대표한 LA의 메리 이 변호사측은 28일 "현 단계로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며 소송에 대한 직접언급을 피했다.
미래증권은 지난 99년 7월에 법인형식으로 설립해 타운의 의사들을 중심으로 이사를 영입한후 1백여명의 한인투자가들을 대상으로 영업해 왔으나 임의거래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지난해 7월 대표 이강민씨는 도주하고 챕터7을 신청, 타운에 파문을 일으켰었다.
<박흥률 기자> peterpa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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