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 아시안계 10년간 65% 증가. 통역관 1명뿐
▶ NAKAASEC, 기자회견서 밝혀
퀸즈를 비롯한 뉴욕시 민사 법원의 아시안 통역관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주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와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아시안 여성센터 등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퀸즈 거주 아시안계 주민이 65%나 증가했음에도 퀸즈 자마이카 소재 민사 법원에는 중국어를 구사하는 통역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의 스탠리 마크씨는 “앞으로 1년간 사전 통보 없이 법원을 수시로 방문, 변호사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아시안계 이민자들에게 적절한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NAKASEC 윤승규 사무국장은 “통역 문제는 법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환자와 의사간의 의사소통이 상당히 중요한 병원이나 각종 정부 기관에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국장은 “앞으로 1년간 감시 프로젝트를 실시, 뉴욕시 일원에 올바른 통역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