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23일 속개됨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감시를 비롯, 지난해 9.11 테러 이후 상정된 각종 반 테러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우선 순위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연방 상, 하원의원들은 9.11 테러 이후 의회에 총 253개의 관련 법안 또는 결의안을 상정했으며 이 가운데 10개 법안과 3개 결의안은 이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입법화 됐다.
이외에도 10개 결의안이 상, 하원을 모두 통과 대통령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으며 55개 법안은 상, 하원을 각각 통과했거나 이미 절충안이 마련돼 전체 투표만을 남겨놓고 있다.
의회가 최우선 순위로 취급할 법안 중에는 공화당 출신 제임스 센센브레너(위스콘신주)와 민주당 출신 에드워드 케네디(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이 공동 상정한 출입국 기록 전산화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03년 안에 301개 출입국관리소에 출입국 기록을 전산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원은 이미 통과한 상태다.
또 이들 두 의원이 공동상정, 29개 국가의 여권과 비자에 지문 등 정보를 전산화하는 법안, 연방 당국이 외국인의 미국입국 허용 이전에 비자 신청자의 정보를 공유토록 해 테러리스트와 범죄자, 불법체류자를 색출하는 법안, 외국인 유학생 감시 법안 등이 먼저 다루어질 전망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