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체류신분변경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 받는 이민자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연방이민국(INS)에 따르면 지난 2000 회계연도에 INS가 처리한 국내 체류신분변경을 통한 영주권 처리건수는 총 44만2,405건으로 1999 회계연도의 24만4,793건에 비해 80%나 늘어났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이민법 245(i) 조항에 의거한 신청이 폭주한데다 INS가 최근 수년간 예산과 인력을 대폭 확충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2000 회계연도 중 해외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은 총 84만9,807명으로 1999년의 64만6,568명에 비해 31% 증가했다. 문호별로는 전체의 69%인 58만4,159명이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취업이민 10만7,024명, 난민 6만5,941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가족초청 이민중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은 19만7,525명,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혼자녀 초청은 12만4,595명,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은 8만2,726명,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은 6만7,619명,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6만145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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