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미국 회사에서 H-1B비자로 근무하게된 남편을 따라, 하와이에 와 있습니다. 투자비자 및 주재원비자 소유자의 배우자들만 노동허가를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민국의 어떤직원 말로는 저와 같은 경우도 곧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인지요?
답변)아닙니다. 아직은 H비자 배우자가 노동허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미국 이민 시스템 중, I-129는 종교(R), 투자(E), 주재원(L) 그리고 취업(H)비자 등 이 4가지 비자에 모두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이들은 모두 비영구적 기간동안 외국인이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로서 서로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에서 어떤비자 소유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는가에 대해 혼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1-129를 접수한 위 4가지 비자 소유자 모두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투자비자(E) 및 주재원상사비자(L)에만 해당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E visa는 한국과 미국사이의 조약(Treaty)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L visa 또한 외국에 소재한 미국 자회사들에 미국인 경영자 고용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른나라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혜택들은 상호 호혜적인 것입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에게 비자를 주는 국가들에 대해 미국도 비자를 준다는 것입니다. H와 R 비자들은 미국인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상호호혜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에 국회가 그들(H or R 비자소유자)의 배우자에게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나단 최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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